수십 년간 쌓아온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소중한 지적재산(IP)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Dennemeyer의 고객은 상표 자산이 세계 각지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상표 갱신
전 세계적으로 상표 갱신과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보호 보장
Dennemeyer는 대륙별 현지 거점과 광범위한 대리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각지에서 상표 갱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브랜드가 효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당사는 모든 상표 유지 활동에 수반되는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 요건을 직접 관리하여 복잡한 갱신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고객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커버리지
정확한 법률 사무 처리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부합하는 워크플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관리 앱(PMA) 고객 포털 무료 이용
예측 가능한 고정 가격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도구 및 데이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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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전략 강화를 위한 서비스
당사의 전문성은 상표 갱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종합 서비스 파트너로서, 다음을 포함한 상표 포트폴리오 관련 필수 유지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용 선언서 제출(알제리,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연간 비용 납부(케이맨 제도, 온두라스 등)
경고 공지 게재(쿡 제도, 몰디브 등)
국가 법령 업데이트: 당사는 현지 상표 관청의 유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규정 변경 시 당사 시스템에 반영하여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항상 최신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Dennemeyer 상표 갱신 절차
1
갱신 공지 발송
당사는 다가오는 상표 갱신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명확한 견적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DIAMS 플랫폼 또는 서드파티 IP 관리 시스템(IPMS)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직접 통합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갱신 지시서 제출
당사의 DIAMS 및 PMA 고객 포털은 물론, 고객의 IPMS 또는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갱신료 납부, 갱신 포기, 갱신 보류 등의 갱신 관련 지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인보이스 발행
인보이스는 이메일로 발송되며 상표 갱신 전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DIAMS 또는 API 연결 서드파티 IPMS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요청 시 시스템상에서 인보이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지적재산권(IP) 갱신
현지 대리인에게 주문이 전송되어 갱신 절차가 시작됩니다. 직접 갱신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관련 상표 관청으로 대금이 곧바로 납부됩니다.
5
서비스 이행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 제공
접수증 및 갱신 등록증의 공식 사본은 PMA에서 확인 가능하며, DIAMS로 전송하거나 당사 API를 통해 서드파티 IPMS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갱신 절차가 개시되고 상표 관청에 비용 납부를 완료한 사실을 증명하며, 갱신 등록증은 권리 기간의 연장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사의 상표 갱신 서비스가 고객을 지원하는 방식
전 세계 관할권을 아우르는 서비스
전 세계 고객
모니터링되는 상표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가
알아야 할 정보
다수의 관할권에서 첫 상표 갱신은 상표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등록일로부터 10주년이 되는 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는 갱신 주기가 보다 일반적이며,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및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상표 등록일을 기준으로 갱신 기한을 산정하는 최대 관할권입니다. 그러나 기준일과 관계없이 10년마다 후속 유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표는 여타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무한정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관할권은 갱신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등록이 소멸되지 않고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갱신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기본 갱신 요금 외에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예 기간은 6개월이 일반적이며 길게는 12개월까지 제공되기도 하나, 반드시 사전에 관할 상표 관청을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록 당시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상당수 관할권에서는 작성한 양식을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정보 또는 상표권자가 변경되었다면 갱신 신청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캄보디아, 필리핀 등 사용 선언서를 요구하는 관할 국가에서는 갱신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소멸되고 포기 처리된 상태라도 일부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안전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상표 관청에서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갖추었을 때 포기 상표의 회복을 검토합니다.
갱신 신청서를 분실했거나 기한 마감 전에 포기 처리를 한 경우 등, 상표 관청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
상표권자의 부주의가 아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상표가 소멸된 경우.
상표 관청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면 상표권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표권자 측의 과실로 의도치 않게 소멸된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훨씬 불분명합니다.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청원을 제기해야 하며, 상표 포기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발생했음을 설명하는 소명서와 수집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의 해석은 상표 관청의 재량에 따르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심사관 한 명의 의견으로 판가름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청(USPTO)의 경우, 소멸된 등록 상표에 대한 모든 회복 청원을 청장이 검토합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실수는 대개 신속히 시정되지만, 상표 관청의 과실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멸된 상표의 회복을 기정사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표 포기를 알리는 상표 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등록 관청이 상표 회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은 방책은 상표를 신규 출원하거나 적절한 사법 절차를 통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뿐입니다. 회복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상표권이 소멸된 틈을 타 제3자가 동일 상표를 출원하여 선점하기 전에 ‘만약에 대비한’ 재출원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Dennemeyer는 상표 갱신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표 갱신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가 귀중한 IP 자산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 선언서 제출이 필수인 관할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Dennemeyer의 전문가 팀은 갱신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관리하여 모든 관련 절차를 균일 요금으로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갱신 업무 외에도, 당사의 상표 법률 서비스는 소중한 지적재산권이 항상 최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상표 모니터링, 충돌하는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 제기, 상표 위조 대응, 침해 소송, 신고, 부당한 이의 제기 또는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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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이며 귀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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